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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9월 27일부터 일반특례보금자리론 신청접수 중단

by 머니-게이션 2023. 9. 27.

1. 특례보금자리론이란?

 기존 보금자리론,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등 정책 주택담보대출을 통합해 새로 만들어진 대출이다. 2023년 1월 30일 출시되었다. 기존에 소득에 상관없이 9억 원 이하 주택을 최대 5억 원까지 대출을 받아서 구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연 4%의 고정금리가 적용이 되었다. 무주택자를 위해 주거비용 부담을 줄이는 목적으로 정부가 단기 고정금리 주담대이다. 

2. 2023년 9월 27일 이후 변경된 특례보금자리론

 주택금융공사(HF)는 9월 37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 중 주택가격 6억 원 초과 또는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초과 대상인 일반형 신청접수를 중단한다고 9월 26일 밝혔다. 기존의 주택을 3년 이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신규주택을 구입하는 일시적 2주택자도 특례보금자리론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택금융공사는 주택가격이 6억 원 이하이고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 원 이하인 경우를 대상으로 하는 특례보금자리론 우대형 금리를 현 연 4.25%~4.55%(50년) 금리가 적용된다.

3. 그린 보금자리론

 9월 27일 녹색건축인증을 취득한 주택에 대해 우대금리와 상환부담을 완화하는 '그린 보금자리론'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그린 보금자리론'은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녹색건축인증 2등급 이상을 받은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에 대출금리 0.1%포인트 우대, 대출 만기는 최장 40년까지 선택이 가능하다. 녹색건축인증이란 설계, 시공, 유지, 관리 등 전 과정에 걸쳐서 에너지 절약 및 환경오염이 저감에 기여한 건축물에 대해서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법률에 따라서 한국부동산원, 크레비즈인증원 등의 10개 기관에서 발급한다.

 현재 운영 중인 특례보금자리론 우대형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주금공은 주택 가격이 6억 원 이하고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 원 이하인 경우에 연 4.25(10년)~4.55%(50년)에 특례보금자리론 우대형을 제공하고 여기에 저소득청년(0.1%), 신혼가구(0.2%), 사회적 배려자(0.4%), 전세사기피해자(0.6%)의 추가 우대금리 적용이 된다. 주금공은 추가 우대금리 적용한도는 0.8%이고 그린 보금자리론이 추가 우대금리 항목에 들어가도 적용되는 한도는 더 늘어나지 않는다.

4. 전세사기피해자 대책

 정부가 6월 전세사기 피해 대책을 발표했지만 주택금융지원 실적은 28건에 불과했다. 정부의 피해자 구제 방안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9월 15일까지 '전세사기 피해자 특례보금자리론' 이용건수는 11건으로 집계되었다. 이용 금액은 30억 8000만원이다.같은 기간 유효신청 건수도 45건, 유효신청 금액은 102억 6700만 원이다. 

 같은 기간 주금공의 '전세사기 특례채무조정'은 7월에 3건, 8월에 8건, 9월에 6건으로 총 17건으로 지원 규모는 10억 5700만 원이다. 올해 상반기 전국적으로 대규모의 전세사기 피해사태가 발생하자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입각해 매수희망자를 위한 낙찰지원 및 거주희망자를 위한 공공의 매입 후 임대 등 피해자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 중 주택금융공사를 통해서는 '전세사기 피해자 특례보금자리론'과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특례채무조정'을 시행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피해자가 해당 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 낙찰가의 100%, 다른 일반주택을 구입한 경우 주택가격의 80%까지 대출을 해준다. 소득 및 주택가격에 관계없이 0.4% 포인트(p)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고 대출 만기는 최장 50년까지 신청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