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혼부부 디딤돌대출이란?
신혼부부 디딤돌대출은 정부 지원 상품으로 3대 서민 구입 자금을 한 곳으로 통합한 저금리 구입 자금 상품이다. 신혼부부 디딤돌대출은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 접수일로부터 7년 이내, 결혼 예정인 경우에는 예식장 계약서 상 결혼 예정일이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일 때 가능하다. 신청자 본인과 함께 세대를 구성하는 세대원이 모두 무주택자여야 하는데 부모님과 함께 거주 중이라면 부모님이 1주택 이상이라면 해당이 되지 않는다.
2. 10월 6일부터 신혼부부 소득 요건 기준 완화
10월 5일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의 주택구입(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지원 대상과 관련하여 부부의 합산 연 소득을 각각 1500만 원씩 완화한다고 밝혔다. 신혼부부 주거지원 확대를 위해 소득요건을 완화하기로 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후속조치이다. 당시 정부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해 디딤돌, 버팀목 대출 등에 23조 원 가량을 추가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기존에는 디딤돌 대출이 가능한 연 소득의 기준은 7000만 원 이하였는데 신혼부부의 주거 지원 확대 위해서 소득을 완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부부의 합산 소득이 연 7000만 원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었던 디딤돌 대출의 기준이 1500만 원 상향된 8500만 원 이하이면 된다. 금리는 2.45~3.55% 이고 소득이 연 7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존 금리인 2.45~3.30%를 적용받는다.
버팀목 대출을 받기 위한 조건은 기존에 부부의 합산 연소득 6000만 원이었던 소득 요건이 1500만 원 상향된 연 7500만 원으로 상향된다. 금리는 2.1~2.9%인데 버팀목 대출 역시 소득 6000만 원 이하는 기존 금리인 2.1~2.7%가 적용될 예정이다.
대출 시에 적용되는 주택 가격이나 보증금 요건과 대출 한도 등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된다. 디딤돌 대출은 주택 가격은 6억원 이하, 대출 한도 4억 원 이하까지 가능하고 대출 기간은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중 선택이 가능하다. 버팀목 대출은 수도권에서 보증금 3억 원의 주택은 1억 2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비수도권의 경우는 2억 원 이하의 주택은 8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2자녀인 경우는 보증금 기준이 수도권 4억 원, 비수도권은 3억 원으로 완화되며 각각 최대 3억 원, 2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3.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 대출
소득 1억3천만 원 이하 출산부부에 대해 구입대출과 전세대출의 금리를 인하해 주는 '신생아 특례 구입, 전세 대출'을 국회 회의 예산심의 등을 거쳐서 2024년 초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한다. 구입대출은 1.6~3.3%, 전세대출은 1.1~3%의 금리가 적용된다고 한다.
4. 신혼부부 주택구입, 전세자금 대출요건 변경안
구분 | 내집마련 디딤돌 구입자금 대출(일반) |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일반) |
대출 대상 | - 소득기준 부부합산 연 8500만 원 이하 (기존 연 7000만 원 이하) - 순자산가액 5.06억 원 이하 - 무주택 세대주 |
- 소득기준 부부합산 연 7500만 원 이하 (기존 연 6000만 워) - 순자산가액 3.61억 원 이하 - 무주택 세대주 |
대상 주택 | 담보주택 평가액 6억 원 이하 | - 2자녀 미만 :수도권 3억 원, 비수도권 2억 원 - 2자녀 이상 : 수도권 4억 원, 비수도권 3억 원 |
대출 한도 | 4억 원 | - 2자녀 미만 :수도권 1.2억 원, 비수도권 0.8억 원 - 2자녀 이상 : 수도권 3억 원, 비수도권 2억 원 |
대출 기간 |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거치 1년 또는 무거치) |
- HUG 보증 25개월(총 4회 연장 가능) - HF 보증 24개월(총 4회 연장 가능) |
대출 금리 | 2.45~3.55% (기존 2.45~3.30%) |
2.1~2.9%(기존 2.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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