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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모 함께 6개월 육아휴직, 최대 3900만원

by 머니-게이션 2023. 10. 6.

1.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 및 사용하는 휴직이다.(법률 제19조)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 근로자의 생활의 안정 및 고용의 안정을 도모하고, 기업의 숙련인력의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육아휴직기간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 월 150만 원, 하한액: 월 70만 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했다.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이고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이 가능하다.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라면 한 자녀에 대해서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이 가능하고 부부가 동시에 같은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다. 

2. 6+6 부모육아휴직제

 고용노동부는 10월 6일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볍령 일부개정안'을 11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중 '6+6 부모육아 휴직제' 도입이 있다. 

 정부는 '맞돌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 기존 '3+3 부모육아휴직제'를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한다고 한다. 집중 돌봄이 필요한 생후 12개월 내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의 공동 육아휴직을 촉진하려는 것이다. '6+6 부모육아휴직제'는 기존 '3+3 부모육아휴직제'에 비해서 자녀연령과 특례 적용기간과 급여 상한액이 모두 개선이 되었다. 기존 '생후 12개월' 자녀를 대상에 해당이 되었지만 앞으로는 '생후 18개월'의 자녀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첫 3개월까지 통상임금의 80%를 주던 육아휴직급여도 6개월 동안 100%를 지급한다.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은 기존에 월 최대 200만~300만 원에서 200만~450만 원으로 늘어난다. 부모가 각각 450만 원을 받게 되면 월 최대 900만 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3+3 부모육아휴직제 6+6 부모육아휴직제
사용가능 자녀연령 생후 12개월 내 생후 18개월 내
특례 적용기간 첫 3개월 첫 6개월
상한액 월 최대 200~300만 원 월 최대 200~450만 원

 가령 부부 모두 통상임금이 월 450만 원이 넘을 경우에 부부 동시에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첫 달엔 200만 원씩 400만 원을 받고, 6개월 차엔 450만 원씩 총 900만 원을 받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1월부터 시행된다.

3. 65세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 조기재취업수당 우대지원

 개정안에는 65세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에 대해서 '조기재취업수당'조건을 완화하는 내용도 있다. 현재 구직급여 수급자가 지급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에 재취업해서 12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에는 남은 구직급여의 50%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다. 개정된 것에 의하면 앞으로는 6개월 이상 계속 고용이 확실한 직업에 재취업하게 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등을 확인해서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할 방침이라고 한다. 

4. 고용창출 기업 고용보험료율(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적용시기 개선

 기업의 근로자 수가 늘어나서 고용안정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고용보험료율을 더 높은 단계로 적용받게 된 경우에 3년간은 기존 요율을 적용하는 내용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개정안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서 영아를 양육하는 맞벌이 부부, 65세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꼭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