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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3년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by 머니-게이션 2023. 9. 28.

1.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추석 연휴를 맞이하여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일부 구간에서 한시적 무료가 된다. 9월 28일 목요일 0시부터 고속도로에서 빠져나간 차량과 10월 1일 24시에 고속도로(민자고속도로 포함)에 진입한 차량 모두 통행료 면제가 된다. 

 하이패스 단말기를 장착한 차량의 운전자는 하이패스 차로로, 하이패스가 아닌 일반차량의 운전자는 일반차로로 진입해 통과하면 된다. 일반차로 이용자는 고속도로 진입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발권한 뒤 진출요금소에서 제출하면 된다. 

 인천시 관내 민자터널인 원적산 터널과 만월산 터널의 통행료(경차 400원, 소형 800원, 대형 1100원)가 면제된다. 4일간 이들 터널을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카드나 현금결제 없이 요금소를 통과하면 된다. 인천시는 통행료 면제를 통해 혜택을 받을 차량은 약 12만 대로 예상된다고 한다.

 경상남도 창원시가 관리하는 유료도로 4곳의 통행료도 이 기간에 면제된다. 통행료 면제구간은 마산 회원구 양덕동 양덕교차로, 의창구 팔룡동 평산교차로를 연결하는 팔룡터널, 의창구 북면 지개리 국도 79호선, 동읍 남산리 국도 25호선을 연결하는 지개~남산 간 연결도로 등이다.

2.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기존 평일 경부고속도로 서울~부산 양방향은 7시~21시(14시간) 오산IC부터 한남대교남단까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경부고속도로 서울~부산 양방향은 7시~21시(14시간) 신탄진IC부터 한남대교남단까지, 영동고속도로 인천~강릉 양방향은 7시~21시(14시간) 신갈JCT부터 호법JCT까지이다. 설날과 추석연휴(공휴일이 이어지는 경우 포함)하여 경부고속도로 서울~부산 양방향과 영동고속도로 인천~강릉 양방향은 연휴 전날부터 연휴 마지막날까지 7시~1시(18시간)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구간과 동일하다.

 9인승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는 6인 이상이 승차한 경우에 해당)가 해당되고 위반 시 벌칙은 범칙금 승용차는 6만원, 승합차는 7만 원이며 벌점은 30점이다. 

3. 대중교통 증차

 고속버스는 29.9%인 15만 2000석, 시외버스는 평소와 같되, 수요가 늘면 예비차량을 동원해 탄력적으로 증편하기로 했다. 철도 운행은 3.9% 증가하고 좌석은 15만 2000석을 추가로 확보했다. 항공편은 국내선과 국제선을 포함해 총 1255회(26만 9000석)를 늘린다. 해운 운항 횟수를 509회 늘려 20만 9000석의 좌석이 확보됐다.

4. 무료 서비스

 휴게소에서 무료로 가능한 서비스에는 화장실, 주차장, 음용수, 수유실, 쓰레기 처리, 흡연 부스, 와이파이, 인터넷, 팩스, 화물차 샤워실, 세탁실, 수면실, 휴게 쉼터 등 다양하다.

 약국, 병원이 있는 휴게소는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천안삼거리, 안성(병원), 서해안고속도로는 상행선 군산, 양방향 행담도,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는 양방향 시흥하늘, 영동고속도로는 하행선 문막, 양방향 덕평, 서울양양고속도로는 상행선 가평, 광주원주고속도로는 하행선 광주, 부산대구고속도로는 상행선 청도새마을이 해당된다. 대부분 약국은 수도권에 가까운 휴게소에 있다. 휴게소 편의점에 가면 간단한 상비약이 구비되어 있다. 

 이외에도 경정비소가 있는 휴게소, 세차장이 있는 휴게소,  샤워실과 이발소가 있는 휴게소, 반려동물 편의시설이 있는 휴게소가 있다. 

 운전 중에는 서두르지 않고 안전운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