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1 부모 함께 6개월 육아휴직, 최대 3900만원 1.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 및 사용하는 휴직이다.(법률 제19조)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 근로자의 생활의 안정 및 고용의 안정을 도모하고, 기업의 숙련인력의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육아휴직기간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 월 150만 원, 하한액: 월 70만 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했다.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이고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이 가능하다.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라면 한 자녀.. 2023. 10.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