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기차 EV(Electric Vehicle)
주행 시 내연기관에서 사용하는 가솔린, LPG 등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고 배터리의 전기로 움직이므로 온실가스가 적게 배출되어 친환경적인 자동차를 말한다.
2. 전기차 보조금
전기차 보조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혜택으로, 전기차를 구매할 때 구매 금액의 일정 비율을 지원한다. 전기차의 친환경적인 특성을 감안하며 제공되며, 국고지원금과 지자체보조금올 나눠진다.
3. 2023년 기존 전기차 보조금
전기차 구매에 대한 보조금은 차종과 지역에 따라 혜택을 제공한다. 차종별 국고 보조금으로 현대의 아이오닉6 모델은 최대 680만원, GV60 퍼포먼스 AWD 21인치 모델은 311만원으로 가장 적게 받았다. 기아차의 경우 iX3 M Sport를 제외하고 나머지 차량은 모두 최대 680만원의 지원금을 받았다.
지역별로는 서울시 860만원, 부산 980만원, 대구 1,030만원, 인천 1,030만원, 대전 1,030만원, 성남 1,030만원, 광주 1,070만원, 울산 1,020만원을 지원했다. 평택 1,180만원으로 높았고, 시흥, 파주, 경기도 광주, 포천은 980만원, 이천, 안성, 가평,여주는 1,080만원의 지원금을 화성은 1,030만원을 지원받았다.
4. 환경부 전기승용차 구매 국고보조금 확대방안 발표
환경부는 전기승용차 구매 국고보조금 확대 방안을 9월 25일 발표했다. 연말까지 보조금이 최대 100만원 더 지급된다. 연중 전기차 보조금을 증액하는 경우는 이례적인 것이다. 그동안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을 점차 줄여왔기 때문이다. 전기차 판매 둔화가 심상치 않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2023년 1월부터 8월까지 전기차 보급 대수는 6만 7천 654대로 2022년 같은 기간 7만 1천744대보다 5.7%(4천90대) 줄었다.
보조금 확대 방안은 기본가격이 5천700만원 미만인 전기승용차에 적용된다. 제조사가 차량의 기본가격을 할인한 만큼 보조금을 100만 원까지 더 주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보조금 중 인센티브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 차량의 기본가격 할인액을 900만 원으로 나눈 값을 곱해서 추가 보조금 액수를 정하는 것이다. 차량의 기본가격을 500만원 할인하면 보조금은 100만원 더 지급되는 것이다.
현재 국고보조금을 100% 지원받는 5천600만원 전기승용차는 국고지원금과 지자체보조금을 고려하면 4740만원에 살 수 있다. 제조사가 이 차량의 가격을 500만원 내리게 되면 국고보조금이 780만원으로 오르면서 할인액과 보조금을 반영한 실구매가는 4천140만원까지 떨어지게 된다.
현재 국고보조금 최대액을 받을 수 있는 전기승용차는 아이오닉5, 아이오닉6, 코나 일렉트릭, EV6 등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차종뿐이다.
5. 전기승용차 구매 국고보조금 적용시기
2023년 9월 25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구매계약을 체결하거나 출고되는 전기승용차면 증액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계약 후 출고를 기다리는 상태여도 제조사가 차량의 기본가격을 할인해 준다면 보조금을 더 받을 수 있으니 제조사에 문의하면 된다. 환경부는 법인과 개인사업자 구매 지원 대수도 확대했다. 전기승용차 구매 지원은 2년 내 1대만 이뤄지는 개인사업자와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법인도 한 번에 여러 대의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시험과 연구 목적의 전기차도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보조금을 받게 된다.